산취득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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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4 14:07본문
이번 공청회는 기재부가유산취득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공청회에는 조세연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는 물론 학계 등에서도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공청회.
정부가유산취득세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공동으로 오늘(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인.
정부가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였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유산취득세방식.
’00~’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상속세수가 지난해 8조원을 넘어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유산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문제없이 통과될 경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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