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3 데드락이다. 아니다, 4:4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8:0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한참 전인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숙고를 이어왔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갈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8:0이라는 전원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심지어는 보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8명 재판관들이 결론도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와 논거도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동안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저는 114낭이 되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그중에 보충의견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려 18페이지가 5명의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보충의견이 대부분 적법요건, 즉 기각 또는 인용. 이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적법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그 의견과 논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의 치열한 법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그렇지만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아야 분열된 국론이 조금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사합치로 결국 30일 이상의 시간을 끌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되 적법요건에 관련해서는 5명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보충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앵커] 결국 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14쪽,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쪽이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3 데드락이다. 아니다, 4:4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8:0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한참 전인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숙고를 이어왔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갈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8:0이라는 전원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심지어는 보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8명 재판관들이 결론도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와 논거도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동안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저는 114낭이 되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그중에 보충의견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려 18페이지가 5명의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보충의견이 대부분 적법요건, 즉 기각 또는 인용. 이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적법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그 의견과 논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의 치열한 법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그렇지만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아야 분열된 국론이 조금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사합치로 결국 30일 이상의 시간을 끌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되 적법요건에 관련해서는 5명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보충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앵커] 결국 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14쪽,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쪽이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