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2명 청문회 보이콧민주당 안팎 ‘한덕수 재탄핵 불가피론’ 확산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두 명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편으로 오는 인사청문 관련 서류는 접수 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오는 서류는 ‘클릭’도 하지 않기로 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자격 없는 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했으니,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1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 투표를 통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학자들이 언급한 위헌·위법성의 근거였다고 한다.국회의장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등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가 임명동의안과 관련 서류를 들고 국회 의안과에 오더라도 접수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내와도 아예 클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없다.다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실효성을 갖는 행정적 행위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이 두 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제출’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2명 청문회 보이콧민주당 안팎 ‘한덕수 재탄핵 불가피론’ 확산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두 명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편으로 오는 인사청문 관련 서류는 접수 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오는 서류는 ‘클릭’도 하지 않기로 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자격 없는 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했으니,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1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 투표를 통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학자들이 언급한 위헌·위법성의 근거였다고 한다.국회의장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등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가 임명동의안과 관련 서류를 들고 국회 의안과에 오더라도 접수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내와도 아예 클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없다.다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실효성을 갖는 행정적 행위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