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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내란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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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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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사진)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됐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세 사람을 각각 불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발언의 차이를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지만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조사 방식은 서면·방문·출석 등 다양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모두가 출석 조사를 받아 윤 전 대통령만 서면·방문 조사를 받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출석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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