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지주 CEO 장기 연임 땐 주주 평가 반영 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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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31 02:05본문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문턱을 높인다.
이에 장기 연임 시 주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도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 연임 시 주주에 의한 통제 등을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확대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시차임기제, 장기 연임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도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EO 임기 초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금융지주와 은행 CEO의 승계 절차를 전임자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은행의 지배구조와 이사진 구성이 회사의 자율 영역인 만큼 과도한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금융지주 CEO가 바뀌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외부적 영향력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온 3년간 주어진 절차 내에서 잘 관리돼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제도적 기반이 보완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기 연임 시 주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도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 연임 시 주주에 의한 통제 등을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확대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시차임기제, 장기 연임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도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EO 임기 초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금융지주와 은행 CEO의 승계 절차를 전임자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은행의 지배구조와 이사진 구성이 회사의 자율 영역인 만큼 과도한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금융지주 CEO가 바뀌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외부적 영향력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온 3년간 주어진 절차 내에서 잘 관리돼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제도적 기반이 보완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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