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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공공 안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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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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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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