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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겨냥 특검법, 발의된 것만 3건···‘거부권 변수’ 소멸에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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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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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란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통한 공천개입 의혹, 명씨·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을 매개로 한 국정농단 의혹, 고가의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 등 16개가 수사대상이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삼부토건 등 관련 기업도 수사 범위에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에선 김 여사뿐 아니라 그 일가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 등 8개가 수사대상이다.
3개 특검법 중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채 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한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파견검사만 100명에 달한다. 검사수만 서울중앙지검(약 260명)의 40%, 서울남부지검(약 100명)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검찰 안팎에선 동시에 3개 특검이 가동되면 통상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의 순서로 본다면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며 “가장 급한 건 내란 문제이고, 권력형 비리인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도 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특검3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우선 특검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점하고 있어 특검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란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재발의를 반복한 3법은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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