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상상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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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9 22:07본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변호해온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 면죄를 위한 노력이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며 “정파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이 변호사 지명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변호해온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 면죄를 위한 노력이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며 “정파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이 변호사 지명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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