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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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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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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또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토록 했다.
국표원은 유아의 기도 압박이나 질식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제·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요람 등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2019년 일어난 유아 73명의 사망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로 개정해 수면용 제품과 구분하기로 했다. 수면 용도의 유아용 침대는 침대 바닥이 수평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 등받이 각도가 0도에서 80도로 설정된 ‘정적인 요람’(0~80도)과 ‘잘 튀어오르는 요람’(30~80도)을 기울어진 요람(10~80도)으로 통일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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