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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만 2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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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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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 있다.
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8년 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공무관들에게도 수당 등 미지급 통상임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은 소송 중인 금액을 포함해 약 2200억원에 달한다.
자치구들은 통상임금 지급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미지급금이 100억원이 넘는 자치구만 11곳이다. 환경공무관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미지급금이 300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
자치구들은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 5일 시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가졌다. 구청들은 회의에서 도로법 제31조(도로관리 대행)와 시의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47조)를 근거로 미지급 통상임금 소요 재원의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시장인데, 구청에서 이를 위임을 받아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공무관들이 시 관할 시설물을 관리하는 만큼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따른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보조가 안 될 경우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 관련 예산을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경우 환경공무관들의 반발을 불러오거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각 구청에선 직고용 대신 민간위탁을 늘리고, 환경공무관들의 휴일·야근·초과근무 등을 중단하는 방안들이 이미 논의 중”이라며 “시의 지원이 없다면 환경공무관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최악의 경우 통상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재정보조에 선을 긋고 있다.
이 회의에서도 시는 자치구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재정보조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로 자치구들이 상황이 어려워진 건 알지만 시가 지원할 의무는 없다”며 “구청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지급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청마다 공무관의 근무형태 등이 달라 일괄적인 지원을 바라기보다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5개 자치구들이 미지급금 중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 협의안부터 제시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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