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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4명 추락사···“전북 산업현장 재해 반복,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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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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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사례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0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에서 방청(녹 방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9)가 전동 사다리형 고소 작업대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사망은 올해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네 번째 추락사고다. 지난 4월 8일에는 부안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고압 물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21일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노동자가 각각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김제시 황산면의 한 벽돌공장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는 대부분 작업 중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돼도 관리·감독이 부실해 노동자들이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3명이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3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임의 외주화, 안전관리 체계 부실, 예방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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