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 재판 중지법’ 속도조절…12일 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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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3 03:54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넘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별개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다른 사건 재판들도 중지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했다.
여당은 같은 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전체회의를 잡아놨지만, 오전에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미뤄진 데는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이 연기된 만큼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서두를 게 있냐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처리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넘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별개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다른 사건 재판들도 중지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했다.
여당은 같은 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전체회의를 잡아놨지만, 오전에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미뤄진 데는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이 연기된 만큼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서두를 게 있냐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처리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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