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수출 물류비 지원…업체당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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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00:13본문
경남도는 미국 관세부과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같은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경남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같은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경남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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