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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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7 13:43본문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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