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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호우주의보인데도 환불 거부” 캠핑장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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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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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과 함께 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A씨는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씨는 2023년 4월 캠핑장 예약과 함께 5만5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캠핑장 이용 당일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며 그는 사업자에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사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동 중 캠핑장 소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 인근 “산사태 위험” 재난 경고 문자를 수차례 받으면서 캠핑을 포기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잦은 기상 이변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이었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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